2018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정책 고시로 인해
65세 이상 본인부담금이
1900원, 2400원으로
변경됩니다.
*10% 정률제 한도를 초과하는 진료비 발생 시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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